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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금융사기 학부모가 감형 요구하며 제보

대입비리 어떻게 적발됐나

최소 10년 징역형 면하려
딸 예일대 뇌물 입학 밝혀

지난해 4월 LA한인타운 인근 핸콕파크에 있는 수백 만 달러짜리 프랑스 샤토 스타일의 대저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든 연방수사관(FBI)들이 들이닥쳤다. 가짜 투자회사를 만들어 수천 만 달러를 사취한 주식사기 사건의 주모자인 모리 토빈(55.사진)을 체포하고 관련 서류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최소 10년이 넘는 징역형과 수백 만 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한 이 사업가는 부인과 6명의 자녀를 LA에 남겨두고 사건 담당자인 연방 검찰을 만나기 위해 보스턴으로 날아갔다. 그가 연방검찰에 형 감면을 요구하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뜻밖에도 주식사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수십 만 달러의 뇌물만 주면 명문대의 스포츠팀 선수로 합격할 수 있는 입시비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초대형 입시 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스턴연방검찰청의 앤드류 렐링 검사장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제보자 A'로 등장하는 토빈의 제보로 연방 검찰과 FBI는 20년 넘게 성공한 스포츠인으로 존경받고 있던 루디 메리디스 예일대 여자축구팀 코치가 거액의 뇌물을 거래하는 현장을 덮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남가주에서 대입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자녀를 불법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알선한 윌리엄 '릭' 싱어는 메리디스 코치의 자백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메리디스는 자신에 대한 FBI의 수사가 시작되자 '릭' 싱어와의 관계를 털어놓고 FBI가 릭 싱어와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수사를 도왔다.

기소장에 따르면 메리디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릭' 싱어에게 86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축구 경험도 없는 학생들을 여자축구팀 선수로 합격시켰다. 이중에는 예일대 하키팀 선수 출신인 '제보자' 토빈이 자신의 딸을 예일대에 보내기 위해 10만 달러가 넘게 준 뇌물도 포함돼 있다. 토빈은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 페이먼트 형태로 7~8차례에 걸쳐 코치에게 돈을 지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릭' 싱어는 학부모들에게 십만 달러 이상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낼 것을 요구했으며 이 돈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의 운동팀 코치를 매수해 학생들을 합격시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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