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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좌절

공화당, 하원과 달리 상원서 법안 통과 실패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실패했다.

3일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51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실무부서로,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행정명령이 실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하원을 통과시켰었다. 그 후 상원에서 통과를 시도했으나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상원은 법안에 대해 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을 종결한다는 절차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60명 이상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이에 실패한 것.

공화당 소속 의원은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졌고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예산안 발의자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스스로 반대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테러를 막고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상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추방유예 집행에 대한 내용이 빠진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비토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지난달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397억 달러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지만 최대 5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애리조나주 한 카운티 셰리프국장도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텍사스주를 중심으로 26개주가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통과된 임시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은 오는 28일 까지어서 27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면 국경 수비 등 필수 인력만을 남긴 채 직원의 15%인 3만 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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