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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취업비자 새 신청서만 접수

내달부터는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시 새 버전의 청원(I-129) 신청서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30일까지만 기존 버전과 새 버전의 I-129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오는 5월 1일부터는 새 버전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버전의 I-129 신청서는 각 페이지 아랫부분에 명시된 편집일(Edition date)이 '2014년 10월 23일'인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0월 7일' '2011년 1월 19일' '2010년 11월 23일' 등은 기존 버전으로 이달까지만 이를 사용한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기존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자 접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접수 기한이 중요한 취업비자를 접수할 경우 새 버전의 I-129를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129 신청서는 전문직 취업(H-1B)·주재원(L-1)·예술인(O-1) 비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에 사용된다. 또 이들 소지자에 대한 체류 연장 신청에 사용되며 투자협정(E) 비자 소지자들의 신분을 변경할 때도 사용된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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