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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색, 정치색…꼼짝 못하는 '이민개혁'

보수성향 제5 연방항소법원 '시행중지 유예 요청' 불허

소송전에 발목 6개월째 시행 못해
주정부에 판사들 정치성향도 영향
오바마 임기 전 어려울 것 전망도


불법체류자 구제을 위한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지역색'과 '정치색'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주정부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상황표 참조>이고 법원 판결도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제5 연방항소법원(뉴올리언스)의 판결 내용도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요청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유예'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 관련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총 3명. 판결은 2대1로 결정됐다. 2명은 '불허'에, 1명은 '허용'에 손을 들어줬다.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 2명은 모두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다. 제리 E. 스미스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머지 스테픈 A.히긴슨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6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접수한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의 앤드류 S. 해이넌 판사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이를 두고 위헌소송에 참여한 주들이 가장 보수적인 판사가 있는 연방법원을 물색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14개주와 워싱턴DC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수 증대와 노동력 확보, 사회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확연히 드러나는 '정치색'으로 인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부 내에서도 일부 회의론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임기 2기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이민개혁'이 소송전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무산되자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라는 강수로 공화당에 맞섰다.

소송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6일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자 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텍사스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이겼다. 헌법이 승리했다"라는 글을 올려 기쁨을 나타냈다. 텍사스 주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등 26개 주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사면'으로 규정하며 반대 이유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다.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것과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당장 50만명에게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제5연방항소법원은(실제로는 2명의 판사, 히긴슨 판사는 '법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중지를 결정한) 1심 법원의 판결과 프로그램 지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입증하기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찬성하는 주들만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도 불허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은 내놨다. 브랜디 호핀 백악관 대변인은 "항소법원 내 2명의 판사가 사실과 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호핀 대변인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과 사회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은)대통령이 가장 권한이며,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부무가 전체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보수적 성향임을 감안해 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은 지난 2월16일 26개 주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명령 시행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장 2월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청년추방유예(DACA) 접수부터 전격 보류됐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난해 11월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외에 합법이민 개혁, 국경 경비강화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이 높은 추방유예의 대상자는 총 500만명 정도.

우선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로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DAPA). 다만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신청접수일인 2015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했어야 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

또 2012년부터 시행중인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2007년 6월 15일 기준인 신청자격이 2010년 1월 1일로 후퇴해 그 폭이 넓어진다. 또 31세라는 나이 기준도 없애 추가로 2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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