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회사내 근무지 바뀌어도 변경해야
'중대한 변화' 판례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6일부터 H-1B 소지자의 같은 직장내 근무지 변경시 기존의 노동부로부터 사전노동승인(LCA)외에도 비자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단 같은 도심권내에서의 근무지 이전일 경우에는 LCA서류에 근무지 주소만을 변경하면 되며, 30일 이내의 단기 출장의 경우 이러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과거에 처음 비자를 발급받았던 지역 이외의 곳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들 역시 USCIS에 비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의 지난 4월 9일의 판결로 인한 조치로, 같은 회사내 근무지역 변경 역시 해당 비자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것에 따른 것이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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