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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이민상담 컨설턴트 적발

2000달러 벌금·24개월 집행 유예
선금요구 불법…계약서 제공해야

무자격 이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와 운영자가 적발됐다. 운영자에게는 24개월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형이 선고됐고 해당 회사에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은 밴나이스 소재 '헤르만다드 멕시카나 트랜스나시오날'과 운영자 글로리아 도라 사우세도가 합법적 허가증 없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스티거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 디렉터는 "이민 컨설턴트로 불리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이민 신분 변경 과정과 관련한 역할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은 서류작성, 답변 번역, 추가 제출서류 확보, 서류제출, 허가된 변호사 추천 등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 컨설턴트는 상담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하기 전까지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선금 요구는 불법이다. 이민 컨설턴트는 이외에도 자신은 허가된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표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스티거 디렉터는 "우리 부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교육하고 보호하고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이민 관련 서비스나 다른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 무료전화 800-593-8222 또는 웹사이트 dcba.lacounty.gov로 하면 된다. 이민 서비스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무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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