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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시민권 신청하세요"

트럼프 반이민 행정 명령 이후
취득·문의 한인들 크게 늘어나
코리안복지센터 신청지원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행정명령으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OC지역 비영리단체가 시민권 신청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지난달 2차례 시민권 신청대행 워크숍을 개최한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엘런 안, 이하 센터)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추가로 열고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준다.

센터 측은 문의 쇄도에 따라 행사 규모를 2배로 늘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의 이민 전문 변호사 10명과 자원봉사자 30명을 투입해 90명에게 서류 작성 및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광호 센터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자에 대한 차별정책이 노골화되고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문의가 올들어 두 배로 늘었다.



지난달 2차례 행사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 110명 가운데 90여 명이 한인이었다. 자격이 될 경우 서둘러 신청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센터는 이민자들의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달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상담에 투입했으며 이민국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이민 관련 업무 처리 인정 및 공인(Recognition & Accreditation)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 수속 등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 신청 대상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실제로 4년 9개월 이상)된 18세 이상,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실제로 2년 9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최근 5년간 2년 6개월 이상(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 구비서류는 영주권 앞, 뒤 사본과 신청비 725달러(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며 개별 준비서류는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또한 자격이 될 경우 신청비 면제 및 할인 서류 작성도 도와준다. 선착순 90명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한편 센터는 시민권 시험 및 인터뷰 준비 요령을 알려주는 시민권 교실을 내달 3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개최한다.

▶문의: (714)449-1125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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