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확실성' H-1B, 사전접수 첫날 신청 폭주

전문직 단기취업비자(H-1B)의 사전접수 개시일에 신청접수가 폭주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접수 첫 주에 마감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비자의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H-1B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H-1B 비자 접수 첫날 새벽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라구나 니겔에 있는 정부 비자처리 센터에 신청서류를 실은 트럭들이 속속 도착했다"며 "가장 먼저 도착한 트럭에는 서류가 든 소포가 1만5000개나 실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발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의회도 기업이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하는 취지의 법안을 여러 건 이미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 관련 외국인들은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비자를 획득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매년 학사학위 소지자 6만5000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만 건 등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지난해 H-1B 비자 신청 건수는 접수 첫 주에만 23만6000건에 달해 조기 마감됐다.



▶H-1B 단속 강화 타겟은 IT업계= IT업계에서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서비스센터에 2017~2018 H-1B 비자 신청자 중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네 페이지 분량의 메모랜덤에서 "현재까지 H-1B 비자 심사는 지난 2000년 12월 22일 내려진 지침에 따라 진행됐는데 이는 현재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H-1B 비자를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는 업체의 경우 해당 신청자가 특별하고 복잡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1B 비자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전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무더기 기각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연간 쿼터인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다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메모랜덤은 "예를 들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가 엔트리레벨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H-1B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해당 직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저임금 컴퓨터 관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아웃소싱 업체의 관행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USCIS의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H-1B 비자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차별 주의보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H-1B 비자 신청 업체는 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권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고용과 해고, 구인 등을 하는 행위는 이민국적법상 고용차별"이라고 강조했다.

▶H-4 EAD 발급 다시 법정으로=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 노동허가(EAD) 규정 시행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3일 연방법원 워싱턴DC 항소법원에 항소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월 27일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2015년 H-4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DHS로 법원에 해당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여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세이브잡스USA가 이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법원의 결정에 해당 정책 시행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항소법원은 지난 2월 10일 DHS와 세이브잡스USA에 3일까지 소송 진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DHS가 해당 요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유예 기간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벌게 된 DHS는 본격적으로 해당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규정 폐지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DHS는 단지 입법 과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명문화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일·서승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