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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체 국경이민자와 무관

2월말 현재 85만5000건중
가족단위 입국자 불과 4%

최근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심화는 남부국경을 통해 가족단위로 입국한 이민자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지난달 28일까지의 이민법원 적체 통계를 발표하며 최근 입국 가족 이민자 케이스는 전체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의 불과 4%만 차지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이민법원에는 총 85만5000여 건이 계류 중이며, 이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무려 31만3196건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17만4628건으로 그 중 4만1488건만이 국토안보부(DHS)의 '가족 단위' 이민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족 단위'는 각 부모와 아동의 수가 따로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 수는 이보다 적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신청된 '가족 단위' 케이스 중 16%가 종료됐으며, 나머지 3만50006건은 현재 계류 상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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