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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융자 연체율 급증…주택 차압 위기↑

가주 평균 연체율 1.6%, 전년비 2배
재산세와 함께 납부, 근저당 1순위
이자율 6~9%, 모기지보다 높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PACE) 융자의 채무 불이행(default)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증세에 있는 페이스 융자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주택소유주들이 차압 위기에 놓였다고 16일 보도했다.

페이스 융자의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4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100명의 대출자가 2개월 연속 페이먼트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245명에 비해서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특히 로컬정부가 향후 5년 내로 이들의 집을 경매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2016-2017 회계연도 캘리포니아의 페이스 융자 평균 연체율은 1.60%로 전년의 0.85%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높아졌다.



카운티 별로 보면 LA카운티의 연체율은 2.55%에 달했으며 샌디에이고카운티는 0.96%, 샌버나디노카운티는 1.11%로 집계됐다.

<그래프 참조>

문제는 페이스융자는 일반적으로 소액이지만 이자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 또한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주택을 압류당하고 나중엔 경매에 넘겨져 결국 집을 잃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융자업체들은 대출자들이 아예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다 아직까지 연체로 인해 주택을 차압당한 소유주도 없다고 해명했다.

페이스융자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 혹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목적에 사용되는 융자로 재산세와 함께 납부토록 되어 있어 근저당 순위로는 1순위다. 이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하더라도 PACE 융자를 갚지 않으면 차압될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도 6~9%로 모기지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PACE 융자는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등이 주선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서 주택소유주들이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체시 집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톰 카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PACE 융자업체도 일반 모기지 융자업체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7 PACE법안을 상정했으며 하원에서도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 융자는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까지 가능하며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2만5000달러의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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