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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확대안' 벌써 찬반 '전쟁'…양측 거액의 홍보자금 확보

올 11월 선거 주요 이슈 전망
'주택난' 등과 맞물려 관심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가주 렌트 컨트롤 확대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10)'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찬반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데다 거액의 캠페인 자금까지 모으고 있어 선거가 다가오면 홍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LA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중심이 된 반대파가 기금 모금 면에서 찬성그룹을 압도한다. 반대파가 최근까지 모은 금액만 2100만 달러.

하지만 모금액 250만 달러가 전부였던 지지 측도 지난주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 LA본부(AHF-LA)로부터 1000만 달러 기부 약정을 받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포지션 10'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프로포지션 10'은 한마디로 1995년 2월 제정된 가주의 '코스타-호킨스 렌털 하우징 액트(Costa-Hawkinss Rental Housing Act)'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세입자 권리옹호그룹들과 AHF 등이 가주의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법안이다.

'코스타-호킨스법'은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는 LA를 포함 주내 15개 도시에 적용되는 주법이다. 이에 따르면, ▶랜드로드는 세입자가 일단 이사를 나가면 해당 유닛의 렌트비를 시장 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컬정부가 1995년 2월 이후 건설된 유닛에 대해서는 렌트 컨트롤(렌트비 인상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싱글 패밀리 주택과 콘도는 렌트 컨트롤에서 제외한다(아파트만 적용).

LA의 경우는 렌트 컨트롤법이 1979년 '렌트 안정 조례(RSO)'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RSO는 1978년 10월 이전 건설된 유닛에만 렌트 컨트롤을 적용한다. 가주 코스타-호킨스법 통과로 RSO 적용 기준시점은 그대로 설정됐다. RSO의 연 렌트비 인상제한은 3~8%다. 단, 랜드로드가 1978년 이후 건설한 유닛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합당한 통고만 하면 렌트비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코스타-호킨스법은 LA를 비롯해 렌트 컨트롤법을 가진 도시들의 렌트비 인상률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주 도시 중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는 도시는 15개이며, LA 일대에서 LA, 웨스트 할리우드, 샌타모니카 뿐이다.

최근 몇 년간 가주의 주택값과 렌트비가 폭등하면서 가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은 급속히 악화됐다. 특히, 소시민들은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보다 임대료는 홈리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에서는 렌트 컨트롤법으로 가주 전체로 늘리고, 렌트비 인상도 제한하면, 아파트 외에 콘도와 싱글 패밀리 주택으로까지 확산해야 서민주택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발의했고, 11월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컬 렌트 컨트롤 이니셔티브 2018'인 프로포지션 10이 코스타-호킨스법 폐지로도 불리는 이유다.

프로포지션 10의 통과는 렌트 컨트롤을 확대시행하게 되는 것이라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수익을 노리는 관련 업자들의 반대는 심하다. 개발이 덜 되면 주 전체적으로 주택공급마저 더욱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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