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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극빈층' 대상

생활보조금(SSI) 조건, 신청방법

일부 소득 및 재산은 조건서 제외
'영양 보조프로그램' 혜택도 배제
은행잔고, 현금, 주식 등은 감안
공공·비영리 시설 거주자도 포함


직장을 잃거나 가족 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수입원이 사라지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동시에 연금이나 보유한 재원이 일상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정적인 수입이 빈약하거나 아예 없는 시니어들은 연방정부의 '생활보조금(SSI)'에 의존하는 경우가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으로 개인은 735달러, 부부는 1103달러가 지급된다. SSI의 핵심과 신청 방법을 점검한다.

지급대상

소셜연금처럼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아닌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는 SSI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시민들에게 매월 지급된다. 65세 또는 그 이상 시니어, 시각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이 대상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도 SSI가 지급된다.



기본 SSI 보조금 액수는 전국 어디든지 똑같지만 많은 주들은 기본 보조금에 일부 액수를 추가해 지급하기도 한다. (비시민권자 또는 가주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 조건

먼저 소득에 대한 조건은 '소득과 재산(소유물)' 두 가지 내용을 주의깊게 봐야한다.

소득 수입은 임금, 사회보장 연금 및 직장 연금 등 모든 수입원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다. 식품이나 주거지도 소득에 포함된다. SSI는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부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현재 거주지에 따른 소득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SSI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 전액을 계산에 넣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받는 대부분의 월 소득에서 첫 20달러, 월 근로 소득에서 처음 65달러, 그리고 65달러 초과분의 절반,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 예전의 푸드스탬프) 혜택,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정 유틸리티 관련 보조금은 감안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혼자인 경우에는 SSI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고려한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일부도 같이 포함시키게 된다. 부양 가족이 있는 '비시민권자'라면,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받은 임금의 일부나 장학금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동시에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 중 일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휠체어가 필요하여 구입했다면,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한다. 같은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일하러 다니는데 사용한 비용도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교육이나 일하는데 필요한 물건 구입에 사용한 돈은 수입에서 배제된다.

재산 조건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재산은 부동산, 은행 잔고, 현금, 주식 및 채권 등이다. 재산 가치가 2000달러 또는 그 미만인 경우 SSI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재산이 3000달러 또는 그 미만이면 SSI를 받을 수 있다. 팔려고 하는 재산이 있을 때, 팔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SSI를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 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재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부지,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자동차, 본인과 직계 가족을 위한 매장지(최대 1500달러 본인 매장 기금, 최대 1500달러 배우자 매장 기금)비용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일상의 생활에 투입될 수 없는 자산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사회보장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경우 이들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SSI와 다른 혜택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정부나 카운티 요양소, 감호 시설, 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같은 시설에 살고 있으면 보통 SSI를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용 인원 16인 이하의 커뮤니티 주거 시설, 직업 교육을 위한 공공 시설, 홈리스 긴급 보호 센터에서도 SSI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 시설에 거주하고,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가 관리비를 50% 이상 지불하면, SSI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

SSI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applyforbenefits)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800-772-1213, 오전 7시~오후 7시)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또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또는 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나이 증명, 현재 주거지 정보(모기지, 임대, 집주인 이름 등),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매장 기금 기록 및 수입과 소유한 재산에 관한 기타 정보다. 시각장애인 이거나 다른 장애가 있어서 SSI를 신청하는 경우엔 병원, 의사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 체크북 또는 은행, 신용조합 또는 저축 및 대출 계좌 번호(SSI 수령을 위한 통장) 등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다. 신체장애 성인으로서 SSI와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둘 다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연령 18세와 65세 사이,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미국 시민인 경우, 과거에 SSI를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엔 가능하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신청서가 23페이지에 달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할 경우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작성할 것을 권한다.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전이라도 먼저 신청을 한 뒤 필요 서류를 추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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