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식당 투고 배너에 벌금이라니…"무허가 부착물은 불법" LA시 356불 부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인 식당들도 배너를 활용해 ‘투고’ ‘오픈’ ‘배달’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 부착물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인 식당들도 배너를 활용해 ‘투고’ ‘오픈’ ‘배달’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 부착물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진 기자

LA시가 허가 받지 않은 배너 부착에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건물안전국(LADBS)이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 후 재개했거나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식당들이 붙여 놓은 ‘오픈’ ‘투고' 등의 배너 사인에 대해 시의 허가없이 부착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DBS에 따르면 옥외에 붙은 모든 사인판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5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전간판’의 김본전 대표는 "옥외에 붙는 간판, 배너 등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를 받는 것이 규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시로 붙이는 배너 사인판에 허가를 받는 업주들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도 팬데믹 이후 배너 사인이 부쩍 많아진 상태다. 역시 영업시간이나 패티오 오픈, 투고 등의 변경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 김용호 회장은 “원칙상으로는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다. 세금도 유예시켜주는 마당에 단속할게 따로 있지 배너 단속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인 식당 업주 역시 “단속 인력이 있다면 간판을 더 달아줘도 모자랄 판”이라며 “업주들에게 벌금까지 내라는 것은 울분을 토할 일”이라고 흥분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스튜디오시티에 있는 업체들이 최근 대거 티켓을 발부받았다. 유기농 마트 체인 트레이더 조스를 비롯해, 팬타스틱 샘스 이발소, 찹숍 샐러드식당 등이다. 이 지역의 크레이브 카페 역시 ‘투고와 배달합니다(Open for Take-Out and Delivery)’라는 배너를 걸었다가 배너를 제거하라는 경고장과 함께 356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카페의 라나 샬호브 사장은 "팬데믹 이후 매상이 70%나 줄면서 지난달 사인판을 걸었다”며 “배너는 영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배너를 붙이지 않으면 오픈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지를 받은 후 배너를 즉시 제거했다면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최소한 시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인을 제거하라는 경고를 한번은 줘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바로 배너를 내렸을 것”이라며 티켓 발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3배인 1176달러로 껑충 뛴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