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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제한' 장애인 소송 급증

작년 800여 건…한인 업체도 잇따라 피소
"오디오 기능 제공하거나 글자 크게 해야"

관련 규정 불명확하고 법원 판결 엇갈려
원고 1명이 여러 곳에 배상금 요구하기도


전국적으로 웹사이트를 겨냥한 장애인 권익소송이 급증하면서 한인 업체들도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소송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따라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로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기업과 소매업체 등이 소송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웹사이트 이용 제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소송 현황을 조사하는 전문 블로그(www.adatitleiii.com)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제기된 웹사이트 이용 제한 소송은 총 800여 건이었다. 전체 장애인 권익소송은 총 7663건으로 웹사이트 관련 소송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장애인 권익소송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제기한 웹사이트 이용 제한 소송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웹사이트 이용 제한 소송은 한인 업체들에도 예외가 아니다. 본지가 연방법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뉴욕주에선 지난해 3개 한인 업체가 소송을 당했고, 올해 1월에도 2개 한인 업체 등 총 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는 1년 동안 3건이었지만 올해는 1월 한 달에 2건이 제기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인 업체들의 업종을 보면 수퍼마켓이 2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제과 프랜차이즈가 각각 1개, 그리고 은행도 한 곳이 포함됐다. 모두 시각장애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각 업체의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원고들은 웹사이트에 오디오 기능이나 글자 크기 확대 기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나 독서장애, 사지 마비 장애인들에 의한 웹사이트 이용 제한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법에 웹사이트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웹사이트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피자 체인 '도미노스 피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판사가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플로리다주와 뉴욕주에서 제기된 다른 소송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들이 합의금을 노린 일부 변호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부추겨 의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몇 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동시에 제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 원고 뒤에는 이러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로펌들이 있다. 일단 여러 업체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뒤 한 곳에서라도 합의할 경우 적지 않은 합의금을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뉴욕소송개혁연맹의 톰 스테빈스 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좋은 목적의 법을 돈을 벌기 위해 악용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주에서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 중 3곳은 원고가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중 한 건은 소송이 종료됐는데, 원고의 자발적 취하 형태로 마무리됐다.

본지가 소송이 종료된 다른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자발적 취하와 원고 측의 무대응으로 인한 기각 사례가 주를 이뤘다.

한편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은 뉴욕주와 플로리다주로 지난해 각각 335건과 325건이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원에 9건이 제기됐고 주법원에는 115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은 뉴욕과 플로리다보다 적지만 모든 장애인 권익소송을 합치면 지난해 총 2751건이 제기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곳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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