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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 합법화될 듯

교통국, 관련 규정 제정 작업 곧 착수
스마트폰 앱 이용한 공유 시스템 구축

뉴욕시정부가 공공도로에서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 이용을 합법화할 전망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시 교통국(DOT)이 뉴욕시 공공도로에서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E-바이크) 이용을 합법화 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란 페달을 돌릴 때 모터가 구동되는 전동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최고 속력이 시속 20마일 미만이다. 현행 연방 규정은 최고 속력 20마일 미만, 배터리 최대 전력 750와트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최고 속력 20마일 이상인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일반 도로나 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없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란 손잡이에 부착된 레버를 누르거나 돌려 자전거를 움직이는 방식을 말한다.

새 규정이 제정되면 시정부는 우선 올 여름부터 도입되는 '도크리스 자전거 공유 시스템'에 페달 전기자전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씨티바이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동 잠금.해제를 하고 정해진 거치대가 없어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각종 배달용 또는 교통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날로 심화되는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뉴욕시 조례와 뉴욕주 차량 관계법과 연계돼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우선 시 금지 조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마이클 불룸버그 시장 재임 기간 제정돼 전기자전거를 타다 적발될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전거를 압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모터 보조 자전거'로 구분한 뉴욕주 차량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도로나 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시정부가 지난해 배달용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행 규정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옹호자들은 페달 전기자전거 합법화 추진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자전거는 안전성과 친환경성, 저렴한 유지 비용 뿐만 아니라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이용 가능해 배달원에게 적절한 이동 수단이 되고 있고, 특히 뉴욕시 배달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나 저소득층, 영어 소통이 불편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이용이 합법화 될 경우 이들의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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