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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악덕 고용주 단속 강화

작년 체불임금 3500만불 환수
종업원 3만6446명에게 돌려줘

뉴욕주가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환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주지사실이 3일 발표한 2017년도 체불임금 환수 규모는 총 3500만 달러가 넘었다. 전년도보다 13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도 2016년 2만7000여 명에서 3만6446명으로 9000여 명 늘었다.

이 같은 체불임금 환수 규모와 수혜자 증가는 주 노동국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지난 2015년 근로자 임금 착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Exploited Workers Task Force)를 발족시켰다. 당시엔 노동국과 내무국 등 부서에 별도로 태스크포스가 운영됐었으나 이듬해인 2016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개 부서의 태스크포스를 통합한 조인트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on Employee Misclassification and Worker Exploitation)를 발족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임금 착취에 대한 영구적인 대응 부서를 가동시켰다.

임금 착취를 당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민자들이었고, 고용상의 보복이 두려워 착취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못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팀과 보복예방팀을 구성해 고용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접촉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재팀은 고용주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보복예방팀은 근로자 편에서 고용상의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행정과 법률적으로 지원했다. 주정부는 노동국 수사 인력 증원을 위해 2018~2019회계연도에 100만 달러 추가 예산을 포함시켰다.

임금 체불의 유형은 종업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팁만 지급하는 행위, 시간당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행위, 오버타임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작업상 발생한 이동시간을 급여로 환산하지 않는 행위, 최종 급여 지급을 미루는 행위, 훈련 기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유니폼 또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시에서 총 1556만 달러가 환수됐고 롱아일랜드에서 518만여 달러, 업스테이트 중부 허드슨 지역에서 410만여 달러가 환수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배풀지 않을 것"이라며 "주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업계의 악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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