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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단기 취업비자 취소 통보 받았는데

청원서 조건 불이행 시 승인 철회할 수 있어

문: 취업비자로 근무 중이며 지난달 취업비자 근무지로 이민국에서의 사업장 실사가 있었다. 사업장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고 이민국 직원이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대화를 나눈 직원은 제대로 된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하지 못했고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미 승인된 취업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며 이렇게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승인된 취업비자가 철회될 수 있는 경우는 고용주가 폐업하거나 자발적으로 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직원이 청원서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청원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고용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청원서가 실수로 승인됐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승인 후에 청원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은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청원서를 취소할 의사와 청원서가 취소돼야 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때 청원자가 제출한 답변이 이민국이 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다면 승인된 취업비자는 철회된다.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사업장 실사를 할 때 주로 묻는 질문은 취업비자 직원의 직책과 주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임금 등을 묻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의 명함이나 근무하는 책상을 보여달라는 요청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취업비자 직원에게 지급된 월급 명세서나 근무 시간이 적혀 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근무 시간 기록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파트타임 직원으로 청원서가 접수된 직원이 청원서에 기재된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때는 취업비자에 제출된 임금신청서 사본이나 그 외 취업비자 청원자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다른 서류 등이 규정에 맞게 보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사업장 실사 중 취업비자 직원이 청원서에 적힌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실사 중 추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혹은 담당자 또는 담당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요청을 e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만일 이렇게 수집된 보충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취업비자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고용주와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실사 중 전달된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 답변을 제출해야만 취업비자 승인이 재확인된다. 사업장 실사가 아니더라도 추후 어떤 이유로 이민국에 수집된 자료상 취업비자 승인이 실수로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취업비자는 철회될 수 있다. 만일 철회 요청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다면 고용주는 재심 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는 이미 취업비자 승인이 취소된 후에 접수되고 재심청구나 항소 서류가 접수돼 계류중인 기간에는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청구나 항소 신청은 신중히 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철회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발적인 이유로 취업비자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 혹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민국에 취업비자 승인을 철회하는 통보를 하게 된다. 해고로 인한 취업비자 철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먼저 해당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이민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제공할 의사를 제안해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를 제공할 의사를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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