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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근무하며 40만불 횡령…한인 전 직원 중절도 유죄 인정

한인 미용재료업체에서 40만 달러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한인 남성이 4일 유죄를 인정했다.

<본지 2017년 1월 7일자 2면〉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한슬(32)씨가 이날 2급 중절도와 1급 상업용 문서조작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롱아일랜드 포트워싱턴에 있는 한인 종합미용재료업체 '키스 프로덕트'에서 네일과 속눈썹, 모발 관리 제품을 담당하는 매니저로 근무하며 공범 김현준씨와 함께 주문 또는 받지도 않은 제품을 받은 것처럼 인보이스와 청구서 등을 꾸며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 왔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5일이며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3월, 6개월 징역형과 5년 자격정지, 배상금 19만5097달러 지급 판결을 받았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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