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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소매업 '전자상거래' 판매세

20년 전에 개봉된 영화 중 "You've Got Mail" 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는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멕 라이언이 바로 앞에 문을 여는 대형서점을 운영하는 톰 행크스와 얼굴도 모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AOL Mail'이라는 설정이었다. 그 당시 서점을 비롯한 소매업계의 화제는 대형매장이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여 개인이 운영하던 소형매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영화가 나왔던 1998년 중 소매업계 총 매출액 2조8000억 달러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2%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난 후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되고, 2008년에 'Google Chrome'이 나오면서 인터넷 대중화는 물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8년 3조9000억달러였던 소매업계의 총 매출액은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 8% 감소한 이래 매년 연간 2%에서 7%의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2017년에 처음으로 5조 달러를 초과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량은 2009년에만 한자리 수의 성장 비율을 기록했을 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3%에서 17%의 고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소매업 총 매출액 중 3.6%를 차지했던 것이 2017년에는 8.5%, 2018년 1/4분기에는 마침내 9.5%이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주와 지방정부의 판매소비세(sales & use tax) 수입이 따라서 증가한다. 50개 주 중에서 지방정부 몫을 포함하여 판매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주는 델라웨어, 뉴햄프셔 그리고 오리건 3개주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판매소비세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뉴저지는 전체 세수의 29%로 개인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재정수입원이다. 하지만 올해 전체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가 증가한 반면 판매소비세는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치고 말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주정부들은 그 이유를 인터넷 쇼핑을 하는 주민들이 판매소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17년 인구가 87만 명으로서 미국에서 5번째로 작은 사우스다코다주가 인터넷 판매 회사들을 대상으로 판매소비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매자가 주 내에 사업장이나 매장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세를 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달 5-4로 판결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50개 주가 모두 유사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되며, 뉴저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패한 회사들을 포함해 아마존과 같은 대형업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이미 많은 준비를 하였기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소규모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지를 냉정하게 검토, 판단해야 한다.

Citrin Cooperman 회계법인 파트너,
전 딜로이트 회계법인 한국부 대표파트너



류동언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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