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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노동허가증 30일 내에 발급해야"

연방법원, USCIS 규정 위반 관행에 제동
지연 발급으로 취업 못해 어려움 겪어
국토안보부, 현재 규정 변경 작업 진행

정해진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대로 난민 신청자에게 반드시 30일 내에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의 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은 미국이민협의회(AIC) 등이 난민 신청자들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Rosario v. USCIS)에서 USCIS는 현재 규정대로 30일 내에 EAD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USCIS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30일 내에 EAD를 발급해야 하는 등 신청 자격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EAD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정해진 날짜 안에 EAD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interim) 노동허가라도 발행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규정된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많은 불만이 제기됐고, 2013년 이후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반복해서 이 문제를 USCIS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USCIS는 2015년 4월에 "더 이상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히려 규정 변경 작업에 착수해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 속에서 EAD 지연 발급에 따른 어려움이 이민변호사들을 통해 계속 보고되자 AIC를 비롯한 단체들이 지난해 USCIS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난민 신청자의 경우 EAD가 없으면 취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발급도 안돼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소송에는 원래 난민 신청자에 대한 '30일 내 발급'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으로 EAD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90일 내 발급'하도록 한 규정 준수도 포함됐는데, 법원이 이 소송을 승인한 지난해 7월 18일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 1월 17일 USCIS가 '90일 내 발급' 규정은 이미 폐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소송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30일 내에 EAD가 발급되겠지만, USCIS가 이미 이 규정도 폐지하는 규정 변경 절차를 밟고 있어 '30일 내 발급' 규정도 머지않아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와 관련한 규정 변경 초안이 만들어져 지난 7월 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은 초안이 심의를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USCIS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규정 변경은 확실시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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