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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걱정 말고 혜택 계속 받으세요"

KCS·민권센터 건강보험 워크숍
트럼프 행정부 공적 부담 규정
과거·기존 수혜 적용되지 않아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혜택 계속 받으세요."

뉴욕한인봉사센터(KCS·회장 김광석)와 민권센터(회장 문유성)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에 흔들리지 말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 받으라고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베이사이드 KCS에서 열린 '2019 건강보험 및 공공복지 혜택 워크숍'에서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과 적용 대상을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및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부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을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한다는 것.



소냐 정 민권센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에 "아직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을 중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달 10일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며, 법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효력이 있기까지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다"며 "아직 변한 것이 없으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영주권 및 신분변경 신청일 이전으로 36개월만 확인하기 때문에 과거에 복지 혜택을 받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 신청·갱신자들의 행정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 관광비자나 비이민비자의 신청·연장·신분변경 지원자도 대상이 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나 난민·망명자·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의 경우는 판별 대상이 아니다.

행사에서 KCS와 민권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다.

김은혜 KCS 부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디렉터는 건강보험 가입 안내와 중요성 등의 정보도 전달했다.

추가 이민 신청과 연관된 공적 부담에 대한 질문은 주 새이민자지원국 핫라인 800-566-7636.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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