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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야생동물 서커스 금지

'노지스 법' 주의회 통과
미국 내에서 처음 시행

뉴저지주에서 더 이상 야생동물이 서커스를 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주의회는 지난달 29일 어떠한 형태로든 야생동물을 서커스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노지스 법'(Nosey's Law)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의 서커스 출연을 금지시키는 주가 됐다.

법안은 이날 주하원 투표에서는 찬성 71표, 반대 3표, 주상원에서는 찬성 36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의 지지를 밝힌 바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코끼리의 이름으로 지난 30년간 전국을 돌며 서커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동물로 지난해 주정부에 의해 서커스 단체로부터 압류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로 옮겨졌었다. '노지'의 트레이너는 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코끼리의 서커스 출연 금지는 이미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뉴저지주처럼 코끼리를 비롯해 호랑이, 낙타 등 모든 야생동물의 서커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간 동물애호가들은 야생동물을 우리에 가두고 사육시킨 뒤 서커스와 같은 공연에 출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미국 내에선 1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의 서커스 출연과 관련된 금지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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