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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플라스틱백 금지 단속 7주 더 연기

뉴욕주 플라스틱백 금지 단속 시행이 7주 더 연기된다.

19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플라스틱백 사용금지에 대한 단속을 오는 5월 15일까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뉴욕주 플라스틱백 금지 시행은 3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관련 비즈니스 업주들이 이에 대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그 단속시행이 4월 1일로 연기됐었다.

한번 더 일정이 연기되는 이유는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송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DEC는 플라스틱백 금지는 3월 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된 것이고 단지 단속이 유예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둬왔다는 입장이다.

DEC에서는 “뉴요커에게 쇼핑을 위해서 개인용 재활용백을 휴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최초 적발시 250달러, 중복해서 적발될 경우는 500달러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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