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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공적부조 규정 시행 연기 요청

뉴저지주 등 17개주 검찰 공동으로
행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서한
USCIS, 취업비자들 속성 처리 중단

뉴욕주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9일 전국의 17개주 검찰과 공동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신분에 제한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이민자들에게 공포를 조성해 건강검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있다”며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서한을 보낸 주들은 뉴저지·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펜실베이니아·버지니아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일에도 DHS와 USCIS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중단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USCIS 속성 처리 중단=한편, USCIS는 20일부터 비이민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속성 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일부터 프리미엄서비스 신청서(I-907)를 받지 않으며, 20일 전 우편발송 됐지만 접수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도 거절 및 신청비용 1440달러를 환불한다. I-129 신청에는 E-1· E-2·H-1B·H-2B·H-3·L·O·P·Q·R·TN 등의 비자가 해당되며, I-140 신청에는 EB-1·EB-2·EB-3 이민비자가 해당된다. 또, 2020~2021회계연도 연간 쿼터 제한이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자들도 해당된다. USCIS는 속성 처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날짜를 차후 공지할 계획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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