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비필수’ 사업장 전면 폐쇄
100% 재택근무 의무화 등
‘뉴욕주 PAUSE’ 행정명령
모든 규모의 모임도 금지
NJ서도 동일 조치 예정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오후 8시부터 뉴욕주의 ‘비필수’ 사업장 100%가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New York State on PAUSE)에 서명했다. 식료품점과 약국·은행·배송·주유소 등은 필수 사업장에 계속 운영된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주지사의 10포인트 정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각종 모임 금지 ▶공공장소에서 최소 6피트 이상 유지 ▶필수사업장 근무 시에도 개인간 최소 6피트 유지 ▶긴급상황 외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및 승객간 최소 6피트 유지 ▶건강 이상자 의약품 구입 외 외출 금지 ▶이소프로필알콜세척제 및 위생물품 이용 권장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7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틸다법(Matilda’s Law)‘을 통해 ▶실내에 머무를 것 ▶다수와 함께 가정집 방문 금지 ▶타인과 함께 있을 시 마스크 착용 ▶방문객 고열 및 감기증세 사전 확인 등을 권고했다.
뉴저지주 역시 비필수사업장 100%에 재택근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0일 기자회견에서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모든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몇 주 안에 (코로나19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미용실·네일가게·타투·피어싱 등 개인간 접촉이 불가피한 ’퍼스널 서비스‘ 업체 운영이 21일 오후 8시부터 중단된다. 20일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뉴저지주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에 이어 해당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지사의 이날 행정명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AP통신 등 매체들은 19일 캘리포니아주가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같은 조치에 합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