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비자 속여 부당이득 챙긴 뉴욕주 자동차 딜러 적발

서비스 '몰래 끼워넣기' 수법
LI·맨해튼 5곳…90만불 배상

소비자 동의없이 각종 서비스를 판매 계약에 몰래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온 자동차 딜러 5곳이 뉴욕주 검찰에 적발됐다.

11일 주 검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가든시티 니산' 등 계열사 3곳, 맨해튼 '포탐킨 현대' 등 계열사 2곳 등 2개 딜러 업체가 운영하는 총 5개 딜러십이 적발됐다.

이들 딜러들은 신용회복서비스와 도난방지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동의 없이 계약서에 몰래 끼워넣기 수법으로 계약 한 건 당 수천 달러를 판매금액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적발된 딜러에서 차를 산 구매자들은 이들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아예 계약 상에 포함돼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는 총 90만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검찰과 합의했고, 벌금 13만5000달러도 내야 한다. 이들 딜러의 수법에 속은 소비자는 약 6400명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우리는 소비자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는 딜러들을 계속 조사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법은 더 이상 불법적으로 서비스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딜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만9000여 명의 소비자에게 1900만 달러의 배상이 이뤄졌다. 신고전화 800-771-7755.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