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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배달용 전기자전거 단속 본격화

배달원 위주서 업주 처벌 강화
적발시 압수, 벌금 500불 부과

뉴욕시가 배달용 전기자전거 단속을 본격화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9일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자전거는 주로 음식점 배달 직원들의 이용이 많은데, 그동안 이용자 위주에서 업주 처벌로 확대한다는 것이 시정부의 단속 방침이다.

이른바 '이바이크(E-Bike)'로 불리는 전기자전거는 뉴욕시와 뉴욕주 현행법에 따라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에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편리함때문에 음식점 배달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업주들도 보다 빠른 배달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를 배달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 이바이크 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뉴욕시경은 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배달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보다 그들의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8월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날 시경 국장과 함께 공식적인 단속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시정부의 단속 확대와 강화 방침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배달에 이용하는 음식점 등 사업체 업주는 첫 적발에 100달러, 두 번째 적발부터는 200달러가 부과된다. 배달원 등 이용자에게는 500달러 벌금 또는 법원 출두 소환장 티켓이 발부되고 전기자전거는 압수된다.

시경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자전거 923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압수 건수보다 170% 증가한 수치며, 티켓도 총 1800장이 발부됐다.

오닐 시경 국장은 "이바이크는 많은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불법이지만 너무나 많은 전기자전거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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