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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공제 1센트 올라

국세청(IRS)이 14일 발표한 2018년 자동차(밴·픽업트럭 포함)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비용 공제는 마일당 54.5센트로 올해보다 1센트 오른다. 의료.이사 목적 공제액은 올해보다 1센트 오른 마일당 18센트, 자선단체 서비스 목적 공제액은 올해와 같은 마일당 14센트다. 새 공제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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