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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대기업에만 세금 감면 혜택 집중

공화당 세제 개혁 최종안 분석

워싱턴DC 세금정책센터 지적
중산층, 2025년부터 세 부담 증가
법인세율 인하·상속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영구적인 조치


공화당 세제 개혁 최종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산층 가구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면서 향후 10년간 감세 규모인 1조500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1조 달러가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5000억 달러도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중산층은 얻어갈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되려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세금정책센터(TPC)의 분석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1억4300여만 명의 납세자가 감세 혜택을 보고 이 중 연소득 5만~7만5000달러 구간의 납세자들이 평균 870달러의 절세 효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중산층의 69.7%를 비롯한 대다수 납세자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합동위원회(JCT)도 2019년 연소득 2만~10만 달러의 중산층 가구는 개인 소득세 감세액의 23%인 61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2027부터는 현행 세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현행보다 줄어든 75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도 최대 10%까지 하락해 은퇴 후 투자 전략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층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도 폐지되면서 미가입자의 벌금은 면제되지만 저소득층 등 130여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영구 인하되면서 석유.철도.항공사.은행 등 미국 내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수익은 평균 10~3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기준을 현행의 두 배인 개인 1100만 달러(부부합산 2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소득층에 적용되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현행 39.6%에서 37%로 낮춰졌으며, 자영업자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패스스루'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도 크게 늘리면서 결국 기업과 부유층이 최대 이익을 볼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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