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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 하원 재표결…법안 문구에 오류 드러나

1차 표결선 여유있게 통과
1조5000억 달러 세금 감면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연방하원이 20일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한다.

<관계기사 a-3면, 중앙경제>

하원은 19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으나 법안 문구에 일부 오류가 드러나 수정안에 대한 상원 표결 후 재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차 표결에서 민주당은 투표 불참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중 지방세율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소속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3석으로 구성돼 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세제 개혁법안은 노동자와 중산층 등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세금 경감 조치"라며 "미국 경제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세제 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수전 콜린스(메인)와 밥 코커(테네시)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통과가 확실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 개혁법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소득세율을 지금과 같은 7단계로 유지하되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췄다. 다만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했다. 지방세 공제의 경우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한다. 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용 공제와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 직장은퇴연금 불입금 공제 등은 유지한다. 표준공제는 부부 합산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크게 증액되며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증액한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폐지된다.

그러나 이 세제 개혁법안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CNN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33%에 그쳤으며 반대는 55%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 비율은 지난 11월 초에 비해 10%포인트나 높아졌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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