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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노점상 확대 무산…한인 업계 한숨 돌렸다

조례안 찬성 26표 확보 못 해
뉴욕시의장, 본회의 표결 포기

뉴욕시 음식 노점상을 지금의 1.5배로 늘리는 조례안이 무산됐다.

<본지 12월 8일자 a-1면>

19일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은 이 조례안 통과에 필요한 26표 확보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포기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전날까지 소위원회 소속 의원 5명 가운데 3명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표결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레스토랑 업계와 뉴욕주 부동산위원회, 각 지역 경제향상구역(BID) 등의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시의장의 로비를 누르고 승리한 것이라고 크레인스뉴욕은 평가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당초 음식 노점상 확대 조례안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례를 처음 제안한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조차 시의장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한인을 포함한 식품.레스토랑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철회됐다. 현재 5100개인 라이선스에 3000여 개가 추가되면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시의원들은 라이선스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들이 암시장에 눈길을 돌린다며 이 조례안이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기존 레스토랑과 델리 등 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푸드 벤더 현대화 조례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5개의 신규 푸드 벤더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 가운데 35개는 퇴역군인(참전군인 또는 정규군 명예제대자)에게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과 노점상, 시 관계당국,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레빈 의원은 올해 안 처리 계획엔 반대하지만 이민자들의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례는 36년 전 개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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