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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업체, 직원들 소유로" 관련 지원법안 연방하원 통과

베이비부머들 대거 은퇴 시기
소기업들 폐쇄 경제 타격 우려
뉴욕주상원은 규제 완화 추진

문 닫는 업체의 직원 소유 전환을 돕는 등 소기업을 지원하는 연방과 뉴욕주 법안이 각각 연방하원과 주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뉴욕시 퀸즈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들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온라인 매체 QNS에 따르면 연방하원에 상정된 '소기업개발센터 향상법안(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Improvement Act of 2017.HR 1702)'이 지난 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드와이트 에반스(민주·펜실베이니아 2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퇴를 앞둔 소기업 업주가 기업을 폐쇄하는 대신 직원 소유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나디아 벨라스케스(민주·뉴욕 7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전국 소기업의 절반 가량을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소유하고 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베이비부머들 가운데 운영하던 소기업을 폐쇄하고 은퇴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며 "폐쇄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들이 문을 닫는 대신 직원 소유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의회에선 소기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주상원의원에 따르면 처음 규정을 위반한 소기업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규정 준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또 최저임금보다 최소 50센트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직원 한 명 당 세금크레딧(Tax Credit)을 소기업에 제공하고, 연 매출 50만 달러 미만 소기업에는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 모든 정부기관의 직원들은 소기업과 기관을 연결하는 '리애종(Liaison)'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기업환경기금(Small Business Environmental Fund)'을 환경오염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다보 의원은 "소기업은 주 전체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주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소기업위원회로 보내져 논의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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