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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세 무조건 부과"

앞으로 각 주정부가 온라인 소매업체에게 무조건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1일 열린 상고심에서 주 내 물리적 실체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주정부가 해당 주민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온라인 소매업체에게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이로써 "'넥서스(Nexus)'가 그 주에 있을 경우에만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뒤집어졌다. 넥서스란 업체가 매장.창고.사무실 등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온라인 쇼핑에서 누렸던 일부 면세 혜택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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