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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카운티 전자담배 규제

업소 카운터 뒤 설치 의무화
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승인

나소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 규제에 나선다.

카운티의회 보건위원회와 규정위원회는 25일 소매업소에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카운터 뒤 진열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화당 의원 다수가 후원하고 로라 커렌 카운티장의 지지를 받는 이 조례안은 전자담배와 액상담배를 카운터 뒤에 두도록 한 조항 외에도 제품 광고를 판매용 캔디·트레이딩카드·장난감이 진열된 곳으로부터 2피트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고교생 사이에 전자담배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카운티장의 서명을 받은 담배 구입 연령 상향 조례의 연장선이다.



조례에 따르면 나소카운티의 소매 업소는 21세 미만 고객에게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시가, 씹는 담배, 허브 담배, 액상 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담배를 말기 위한 종이 등 흡연 도구.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카운티 보건국이 단속을 실시하며 조례 위반 업소에는 건당 3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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