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렌트세 면제 확대 추진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연간 렌트 75만불까지
24일 키스 파워스 시의원이 상정한 조례안(Int 1371-2019)에 따르면 맨해튼의 소매업체 중 연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고 연간 렌트가 75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업용 렌트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업용 렌트세는 대략 연간 렌트의 4%정도로 맨해튼 머레이와 96스트리트 사이 소매업체에 부과돼 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연매출 500만 달러 미만으로 연간 렌트가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을 연간 렌트 75만 달러 미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에서 렌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소매업체는 현재의 2700여 개에서 1300여 개의 업체가 추가된다.
조례안은 또 연매출이 500만 달러가 넘거나 연간 렌트가 75만~80만 달러 사이인 업체들도 부분적으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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