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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기업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단

타주서 이전 오거나 직원 고용 업체에 혜택
일부 기업들, 신청서 허위 작성 등으로 수사

뉴저지 주정부가 타주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기업세 인센티브 프로그램(Business Tax Incentive Program)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2013년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고용증대를 위해 뉴저지 경제기회법(New Jersey 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했다. 주정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뉴저지 경제개발청(EDA)을 설립하고 기업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뉴저지성장지원프로그램(Grow NJ)'과 '경제재개발성장프로그램(ERG)' 등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기업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내용은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를 창립하거나 ▶신규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해야 할 직원을 다시 재고용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직원 1명 당 1년에 500달러에서 5000달러씩, 최대 1만5000달러까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운송 ▶방위산업 ▶에너지 ▶물류 ▶생명공학 ▶의료 ▶금융산업 등으로 직원수는 10명에서 50명까지다.

이들 기업 중에서 경제가 낙후된 뉴저지 남부의 캠든카운티 등 특별지역(Garden State Growth Zone)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너스 세금 크레딧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와 함께 기업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는 사업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세금면제 등을 포함해 최대 40%까지 건축비용을 지원받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그 동안 뉴저지주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돼왔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 사업장을 새로 지어서 옮기게 되는 기업은 건축자금은 물론이고 직원을 고용해서 지급하는 임금 등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할 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회사를 불법적으로 등록시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일단 필 머피 주지사는 얼마 전 뉴저지주 검찰청이 캠든카운티 소재 원자력회사인 '홀텍 인터내셔널' 등 몇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프로그램 시행을 전격 중지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남부 뉴저지 민주당 유력인사인 조지 노크로스가 정치적 커넥션을 이용해 자신의 보험회사를 이 프로그램 수혜기업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지속 여부는 고사하고 향후 수혜 기업들 중 일부는 검찰과 연방 국세청(IRS)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공문서 위조와 정부지원금 불법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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