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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인상 상한선 2%

뉴욕주 감사원 확정 발표
물가인상 비율은 2% 넘어
뉴욕시 외 지역들에 해당

뉴욕주 감사원이 2019~2020회계연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발표했다.

지난 3월 확정된 주 예산은 뉴욕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연 2%(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중 낮은 수치)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방안을 영구화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9~2020회계연도에 반영될 수 있는 물가 인상률은 2.25~2.46%다. 이에 따라 내년 각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역시 2%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발표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뉴욕시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타운과 44개 시, 10개 빌리지 등이다.

감사원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지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2%로 책정돼 왔다고 밝혔다.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세금 인상 상한선이 2%로 결정됐다"면서 "엇갈리는 경제 신호로 지역 정부들이 예산을 세울 때 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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