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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 수입업체 안전성 책임자 있어야"

aT센터 뉴욕지사, 검증프로그램 교육
"QI 없으면 행정제재 받을 수 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주최로 지난 23~24일 양일간 뉴저지주 포트리의 더블트리힐튼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 QI교육 세미나의 모습. [사진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주최로 지난 23~24일 양일간 뉴저지주 포트리의 더블트리힐튼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 QI교육 세미나의 모습. [사진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뉴욕지사가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SVP) QI(Qualified Individual)'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CI컨설팅그룹 대표 김진정 변호사가 교육을 맡아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FSVP 시행에 따라 연방식품의약청(FDA)은 수입업체가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서의 제작, 검토, 관리를 담당하는 QI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QI가 작성한 문서가 구비돼 있지 않을 경우 FSVP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수입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업체의 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FDA는 2017년 5월부터 식품 수입업체에 FSVP를 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강화된 식품안전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 많은 한국 식품업체들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해 QI 자격을 갖추고, 미국 내 한국 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했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FSVP의 개요, 위험식품 분석 요령, 서류작성 및 보관법 등을 숙지하고, 수료 후 FDA 인가 교육기관인 FSPCA(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에서 발급하는 QI 인증서를 제공받아 QI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aT센터 뉴욕지사 김광진 미주지역 본부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QI 교육 지원사업이 6회차로 진행되면서 한국 식품 바이어 45명이 QI 자격을 갖췄다"며 식품 바이어들이 점차 강화되는 수입 식품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을 밝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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