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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제도 30년 만에 개편 추진

뉴욕시 재산세 개혁 자문위원회 보고서 발표
외곽지역의 높은 세율에 대한 형평성 강화

과세표준 위해 실제 매매가 반영 등 권고
3~10유닛 공동주택도 일반 주거용 분류돼

뉴욕시 재산세 체계를 단순·공정·투명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뉴욕시 재산세 개혁 자문위원회(The New York City Advisory Commission on Property Tax Reform)는 10가지 권고안을 포함한 재산세 개편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93년 이후 기본 골격이 잡힌 현 재산세 체계를 처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시 재산세는 맨해튼 고가 콘도나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의 허름한 주택에 비슷한 금액의 세금이 과세될 정도로 그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인데, 약 90%의 뉴욕시 주택소유주가 이 개편안의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31일 발표된 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은 ▶현행은 3유닛까지의 공동주택을 단독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분류했지만 이를 확대해 10유닛까지의 코압, 콘도, 임대용 건물도 주거용 그룹(Residential Class)으로 분류하고, 전체 과세그룹은 기존과 같이 4그룹(주거용·대형렌탈·공공·상업용)으로 유지하고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은 실 매매가를 최대한 반영하며 ▶변동되는 과세표준은 연 20% 변동폭 이내에서 5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행 코압·콘도 세금감면(Coop-Condo Tax Abatement) 제도를 대체하는 일정 소득 이하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를 신설하고 ▶소득 대비 재산세 비율을 고려한 재산제 추가 감면 제도를 신설하며 ▶10년마다 재산세 체계를 점검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문위원회의 알렌 카펠리 위원은 “스태튼아일랜드 등 많은 외곽지역들이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주택소유주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더러 쉽게 이해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의 주도하에 2018년 5월에 구성됐다.

이번 1차 보고서와 관련해 위원회와 시정부 당국은 앞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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