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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코로나19로 2년 한시 적용
한국 산업부 규제특례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관련 시행령이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으로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한국의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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