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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들 공교육 받을 권리 보장하라"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 촉구 서한
법무·교육·국토안보부 장관에 보내
체류신분 불문 등 가이드라인 요구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체자의 자녀들도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존 콘이어 주니어 의원(민주·미시간 13선거구)을 비롯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장관, 벳시 디보스 교육부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최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이민단속 활동이 수많은 불체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체자 자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연방대법원의 '플라일러 대 도(Plyler vs Doe)' 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불체 아동의 공교육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불체 아동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일선 학군 및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4년 안 던칸 전 교육부장관과 에릭 홀더 전 법무부장관도 ‘플라일러 대 도’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각 공립학군은 신입생 등록 시 학생 본인의 체류 신분은 물론 부모의 신분도 묻지 못한다.

서한은 교육부가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공립학군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규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는 한편 교사 및 교직원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수많은 학교의 이민자 가정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LA에서 자녀를 차터스쿨에 내려주고 집으로 가던 아버지가 학교에서 0.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된 사건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전국의 공립학교들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부모가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될 경우 비상 탁아 방안을 함께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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