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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수업료 면제 연방의회 법안 상정

샌더스 전 대선 후보 주도
연 소득 12만5000불까지

전국 4년제 공립대 수업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사진) 상원의원과 파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4일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4년제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칼리지 포 올(College for All)’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공립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우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며 근로 장학금(Work Study) 기금을 3배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립대 수업료 면제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600억 달러가량으로 추산됐으며, 재원은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 등 상원의원 5명, 키스 엘리슨(민주·미네소타) 등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5년 샌더스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을 때는 공동 발의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역시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에게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놓고 의회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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