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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 자격 인정하라

전미변호사협회 '불인정' 논란
변호사 4명, 연방 교육부 제소

공공분야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이 전미변호사협회 등 비영리단체를 참여 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 Higher Ed)'에 따르면 전미변호사협회(ABA)는 지난해 12월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단체 인정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며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ABA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와 전직 변호사,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전직 상근변호사, 미국베트남전참전용사단체 전직 상근변호사 등 4명이 원고로 참가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 제도는 지난 2007년 의회가 부족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충원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유자격자가 501(c)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 평화봉사단(Peace Corps) 등의 공공분야에서 일하며 120개월(10년)의 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갚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간 근무를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5년 후 개인 회사로 갔다가 다시 5년을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ABA의 린다 클라인 회장은 "원고들은 학자금 융자를 탕감받기 위해 일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다. 그에 필요한 모든 일은 다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융자를 탕감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교육부 부차관보로 활동했던 봅 셔먼은 "이 프로그램 참여 인정 단체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펜실베이니아 고등교육 지원처(PHEAA)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인정 여부에 관한 모든 책임은 PHEAA에 있지만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수년간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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