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학군들 "학생 신분으로 차별한 적 없다"

ACLU 소송에 반발…'규정은 재검토'
웹사이트 게시 안내 문서 삭제하기도
의도적인 차별 없어 합의하게 될 전망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에 피소된 뉴저지 내 학군 11곳과 차터스쿨 1곳은 대부분 "학생 등록 시 체류신분을 이유로 차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CLU의 소송이 공립학교 등록에 있어서 이민자 차별적인 요소를 완전히 없앨 지 주목된다.

ACLU는 소송은 지난 1982년 대법원이 내린 "각 학군은 학생의 이민신분을 근거로 등록을 불허할 수 없다"는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통상 전학 등을 이유로 학군에 전입하게 될 때 학군이 요구하는 등록 서류를 제출한다. 각 학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주지 증명을 위한 집 문서(deed)나 임대 계약서, 주소가 적힌 유틸리티 청구서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거주지 증명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요구는 불법이라는 것이 ACLU의 입장이다. 운전면허증은 합법적 체류 비자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학군 측에서 운전면허증이나 비자.여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등록을 거부한다면 위법으로 볼 수 있다.

ACLU는 "뉴저지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학생 등록 시 제출 서류 조항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상당 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ACLU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 내 138개 학군에서 학생 등록 규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중에서는 포트리.레오니아 등 한인 밀집 학군 10여 곳도 포함됐었다.

ACLU는 "대다수 학군에서 문제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문제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학군 11곳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소 학군 중에는 한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노던밸리리저널 고등학교 학군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던밸리리저널 고교 학군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생 등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학군 한인 학부모들도 "전학 등을 이유로 학군 등록 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며 "거주 관련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소된 다른 학군들도 입장은 비슷하다. 시 거트 학군도 "ACLU의 소송은 학군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학생 등록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게재된 규정은 예전 것으로 새 규정은 신분증 등의 요구가 없다"고 밝혔다.

피소 학군들은 ACLU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학생 등록 규정에 문제가 있는 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노던밸리리저널 고교 학군은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던 등록 관련 안내 패키지를 삭제했다. 이는 규정 재검토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결국 ACLU와 각 학군이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피소된 대다수 학군들은 학생 등록에 있어서 체류 신분 확인이 실제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규정을 파악해 삭제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