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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 유학생 OPT '총 3년'…10일부터 시행

기존 17개월 연장 수혜자도 변경 가능
고용 안 된 채 90일 넘기면 자동 종료
'일반 미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명시
무급·주 20시간 미만 파트타임 해당 안 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새 연장안이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은 당초 발표된 바와 같이 오는 10일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장 기간은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주어지는 1년간의 OPT 기간까지 합치면 STEM 전공 유학생은 총 3년간 OPT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TEM 전공으로 미 대학·대학원 학위를 소지했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새로 마련된 OPT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미 OPT 17개월 연장 혜택을 받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24개월 혜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또 OPT 연장 후 고용되지 않은 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30일로 제한됐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최대 90일로 연장된다. 고용되지 않은 일수가 총 90일을 넘으면 OPT 혜택이 자동 종료된다.

반면 고용주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주는 OPT 연장 혜택을 받게 될 외국인 유학생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서류를 연장 혜택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무급 또는 주 20시간 미만 근무의 파트타임 고용 형태로는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연장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 새 규정은 "OPT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도 일반 미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 요건이 강화된 건 OPT 기간 동안 학생(F-1)비자 신분인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기적으로 고용 업체를 방문해 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국토안보부가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 발표에 있어 절차를 무시했다며 연장 혜택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장 규정은 오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국토안보부가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며 복원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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