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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신청 210일 이상 계류 시 USCIS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H-1B.L-1비자, 고용주 변경 등
진행 상황 파악 후 일정 통보

전문직취업(H-1B) 또는 주재원(L-1) 등 비이민비자 연장 처리가 210일 이상 지연되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25일 비이민비자 연장.갱신이나 고용주 변경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한 지 210일 이상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류중이라면 USCIS 웹사이트(egov.uscis.gov/e-request)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비자 신청자는 고용주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접수번호와 수수료 영수증 번호, 접수일자 등을 입력해야 한다.

당초 지난 10일 USCIS는 비이민비자 연장.갱신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USCIS 고객 서비스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더 나아가 온라인 신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를 한층 수월하게 한 것.



USCIS는 "보통 신청서를 접수하면 6개월 내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계류 중일 때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진행 상황을 파악해 대략적인 일정을 설명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접수일로부터 210일 이상 경과했지만, 지난 60일 사이 비자 케이스에 대한 공지를 받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연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USCIS는 밝혔다.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한 온라인 업데이트를 공지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한편 I-129를 제출해야 하는 H-1B.L-1.예술인(O-1) 비자 등에 대한 연장.갱신 신청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최근 USCIS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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