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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포기하는 미국인 급증한다

올 1분기에만 1158명, 한인도 30여 명
2013년부터 증가세…조세법 개정 영향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1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했다. 이유는 세금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시민권 포기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총 1158명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외 거주를 택했다. 본지가 명단을 분류한 결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30여 명에 달했다.

한 국제 조세 관계 전문 로펌이 그동안 발표된 국세청 시민권 포기자 명단을 대조한 자료를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권 포기 현상은 2013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또 이 로펌이 분류 작업을 시작한 2008년 1분기에는 시민권 포기자가 123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9년 4분기에 500명을 넘기 시작해 평균 400~500명을 유지하다 2013년 2분기에는 1130명을 기록했다. 그 후 2014년 1분기에 1001명, 2015년 1분기에 1335명에 달했고 같은 해 3분기에는 142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체 숫자를 보면 2013년에는 총 2999명, 2014년 3415명, 2015년 427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이 2013년 이후 시민권 포기 사례가 급증한 것은 조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의회를 통과한 '해외계좌세금준수법(FATCA)'의 시행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소득을 버는 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ATCA는 해외 계좌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해외 은행이 거래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내 거래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30%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해외 체류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소득세 신고 절차도 강화해 서류 한 장 누락할때마다 1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의도적으로 서류를 누락하면 10만 달러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처럼 조세 규정이 강화되다보니 해외 체류자들이 차라리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앤드류 미첼 국제 조세법 전문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의뢰인들이 국세청 때문에 파산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며 "그들은 '과연 미국의 시민권이 몇십만 달러의 가치를 하느냐'를 고민하다 결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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