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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제는 위법" …미 기업 2곳, 이민서비스국 제소

"현행법상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야"
탈락자들 모집해 집단소송도 추진

전문직취업(H-1B) 비자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웹개발회사 텐렉(Tenrec Inc.)과 건축회사인 워커 메이시(Walker Macy LLC)는 최근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H-1B 추첨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폐지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텐렉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출신의 웹개발자를 고용해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으며, 월커 메이시 역시 중국계 디자이너가 H-1B 비자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텐렉과 워커 메이시는 소장에서 "USCIS는 한 명의 신청자가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여러 개의 H-1B 비자 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 한 명의 신청자에게 복수의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에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텐렉과 월커 메이시는 또 "현행법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해 H-1B 비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작위 추첨은 위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두 업체는 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모집해 집단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려 왔다.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3만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2.9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추첨제의 대안으로 선착순 배정을 제시하면서 연중 수시로 비자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요구한 상태로, 만약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USCIS는 2017~2018회계연도부터 추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에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미 이민위원회(AIC)가 USCIS를 상대로 H-1B 비자 추첨이 어떤 원리와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별도 업체를 고용해 H-1B 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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