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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EB-5 투자자들 국토안보부·이민국 제소

SI 개발 프로젝트에 50만불씩 출자
신청서 제출 후 2년 넘게 대기 상태
"늑장 처리로 신분·경제·정신적 피해"

한인을 포함한 투자비자(EB-5)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USCIS)의 늑장 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함모씨와 이모씨,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이모씨, 그리고 중국계 등 9명과 이들이 투자한 뉴욕의 EB-5 리저널센터인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NYIF)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레온 로드리게즈 USCIS 국장, 니콜라스 콜루치 USCIS 투자이민 사무처장, USCIS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이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USCIS의 늑장 처리로 인해 신분과 경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EB-5 프로그램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2010년 7월 맨해튼에 있는 NYIF를 해외 투자자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EB-5 리저널센터로 승인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NYIF가 추진하고 있는 스태튼아일랜드 워터프론트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아이언스테이트 네이비피어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1억60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중 2500만 달러가 EB-5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충당된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투자이민신청서(I-526)가 승인된 후 우선 2년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고 만기 90일 전에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I-829)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2014년 6월 아이언스테이트 네이비피어 프로젝트의 첫 투자자가 I-526을 제출했으며 1년 후인 2015년 5월 USCIS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USCIS는 돌연 승인을 철회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USCIS는 왜 철회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해당 프로젝트에 출자했던 투자자들은 I-526를 제출한 후 단 한 명도 USCIS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해당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50만 달러를 투자한 함모씨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I-526을 신청해 2년 넘게 대기 상태에 있으며 역시 5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모씨도 2014년 6월 25일부터 2년 이상 I-526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이모씨도 2014년 8월부터 대기 상태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USCIS에 수차례 I-526 처리 현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USCIS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I-526이 거절될 경우 NYIF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NYIF가 그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며 "시간이 더 지연될 수록 투자금이 고갈돼 I-526이 거절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NYIF는 네이비피어 프로젝트를 위해 5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2500만 달러 중 2255만 달러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USCIS에 신속한 I-526 승인과 이번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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