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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 배우자 노동허가 계속 허용한다

근로자단체 '발급 중단' 소송에
연방법원, DHS 기각 청구 수용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정책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H-4 비자 소지자들은 계속해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지난해 4월 H-4 비자 소지자 EAD 발급 정책은 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DHS도 법원에 해당 소송 기각을 청구한 바 있다. 〈본지 4월 28일자 A-3면> 이에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27일 1년 5개월 만에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세이브잡스USA는 소송 제기 당시 해당 정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과 약식 명령(summary judgment)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당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정책은 그동안 계속 시행중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원은 1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H-1B비자 소지자인 한쪽 배우자만 노동이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정신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적합한 절차를 통해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해당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고용 조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IN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세이스잡스USA는 28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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